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면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!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사 참여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적립되지만,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퇴직공제금 확인하고 수령하세요.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일용·상용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200㎡ 초과 공사 현장에서 1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. 고용보험 취득·상실 신고가 된 경우 자동으로 적립되지만, 미신고 기간은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요약: 건설 현장 1일 이상 근무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, 고용보험 신고 여부 확인 필수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건설근로자공제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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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19. 15: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