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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면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!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사 참여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적립되지만,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퇴직공제금 확인하고 수령하세요.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
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일용·상용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200㎡ 초과 공사 현장에서 1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. 고용보험 취득·상실 신고가 된 경우 자동으로 적립되지만, 미신고 기간은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
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'퇴직공제금 조회·신청' 메뉴를 클릭합니다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, 통신사 PASS)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세요.
적립금 조회 및 신청서 작성
'나의 퇴직공제금 조회' 메뉴에서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과 근무 이력을 확인합니다. '퇴직공제금 지급신청' 버튼을 눌러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, 미신고 기간이 있다면 근로내역 증빙서류(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)를 첨부합니다.
신청 완료 및 입금 확인
신청서 제출 후 심사 기간은 평균 7~10일 소요됩니다. 승인되면 신청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, 문자와 이메일로 지급 완료 안내를 받습니다. 승인 여부는 홈페이지 '신청 내역 조회'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.
지급액 계산 및 최대금액
퇴직공제금은 근무일수와 일일 공제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2024년 기준 일 평균 공제부금은 약 5,000~8,000원 수준이며, 1년간 252일 근무 시 약 126만~200만 원이 적립됩니다.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퇴직공제금 외에 장기재직 장려금(최대 300만 원)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100%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.
실수하면 못 받는 주의사항
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 도달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현장을 옮겨도 건설업에 계속 종사 중이면 수령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. 또한 신청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수령 불가능합니다.
- 건설업 완전 퇴직 또는 만 60세 도달 시에만 신청 가능 (현장 이동 시 수령 불가)
- 미신고 근무 기간은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, 4대보험 납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
- 타인 명의 계좌 입금 불가,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
- 퇴직 후 5년 이내 미신청 시 소멸시효 적용되어 수령 불가
-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'예상 퇴직공제금 계산기'로 사전 확인 가능
퇴직공제금 신청서류 체크리스트
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.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.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.
| 신청 유형 | 필수 서류 | 제출 방법 |
|---|---|---|
| 일반 신청 |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| 온라인 첨부 또는 팩스 |
| 미신고 기간 포함 |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, 4대보험 확인서 | 원본 또는 스캔본 첨부 |
| 만 60세 도달 |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 | 온라인 첨부 |
| 대리인 신청 | 위임장, 본인·대리인 신분증 사본 | 공제회 방문 또는 우편 |


























